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57,700원 및 퇴직금 1,347,670원 등 합계 8,705,370원을, 2010. 8. 16.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60,000원 및 퇴직금 7,960,000원 등 합계 14,720,000원을, 2011. 1. 2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40,000원 및 퇴직금 5,430,000원 등 합계 10,17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300여만원을 체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러한 체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