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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선고 2019누45557 판결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9누45557 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이 법원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항공권과 호텔만 제공하고 나머지 여행 일정은 개별일정으로 소화하는 여행상품인 소위 '에어텔 여행상품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여행상품에 이 사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은 중국 측 송출여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무단이탈자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침을 소위 '에어텔' 여행상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전담여행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위 여행사로 하여금 비자발급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관광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받는 당해 여행사에 대하여는 재발을 방지하고 다른 여행사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는 취지의 경고적 기능을 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다.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일반여행사로서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전담여행사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는 피해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이 항공권과 호텔만 제공하는 여행상품을 진행하는 여행사에 관하여 달리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여행상품을 진행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비자 발급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관광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행상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항공권과 호텔만 제공하는 여행상품에 이 사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담여행사로서는 입국 단계에서부터 비자가 발급된 명단과 실제 입국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직접 또는 중

국 측 인솔자를 통해 피고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비자가 발급된 명단과 실제 입국이 확인된 인원이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중국 측 인솔자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