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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2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