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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2%(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62%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