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09]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
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래의 예상총수입에서 총경비 중 장래에 투하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취신하고, 바나나는 재배장소의 온도 및 관리만 적정하다면 무한대의 수확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그 지상의 물건중 이의재결의 금액이 과소한 부분과 이의재결의 금액이 과다한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와 같은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12.31. 법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수, 유실수 기타 입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 벌기(벌기)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 가능성 및 이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두 이 사건 바나나의 수종, 수령, 수세, 관리상태, 이식의 난이도, 고손율, 투하비용, 수익성, 감수율 등을 고려하여 이식보상비로 평가하였다고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바나나의 이식 가능 여부 및 그 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써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면 법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바나나의 이식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고이유로써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광주광역시장의 소론과 같은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