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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나665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5. 원고로부터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65,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5., 이자 연 15.8%, 연체이자 연 24%,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2012. 9. 1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B 한국상용 7.5톤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6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피고 트럭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C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37,480,726원을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한 결과 2015. 7. 9. 현재 이 사건 대출의 미변제 원리금 채권은 합계 36,950,284원(= 미변제 원금 24,689,932원 이자 및 연체이자 12,260,3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9.까지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36,950,284원 및 그 중 원금 24,689,93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미변제 대출원리금 58,320,754원 및 그 중 원금 54,892,6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 트럭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서 제1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