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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392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472,111,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