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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66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 제17쪽 제19행, 제18쪽 제7행의 각 “공작수락시험”을 “공장수락시험”으로, 제4쪽 제11행의 “2012. 1. 29.”을 “2013. 1. 29.”로, 제5쪽 제2, 3행, 제22쪽 제2행의 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각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5쪽 제3, 4행, 제22쪽 제10행의 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쪽 제4, 5행, 제23쪽 제16행의 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16쪽 제5행의 "제1 시험성적서“를 ”제2 시험성적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