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심2012서0502 (2012.07.18)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매출에 해당함
2012구합35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AAAA
서초세무서장
2013. 2. 15.
2013.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 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변호사인 최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박CCCC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수입료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임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2.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계화로 입금되었으므로,원고는 수임사실이나 수임료 지급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임료는 최BBB의 개인소득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수임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각 자 수임하며,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각자의 수임료를 관리하기 위 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경비 및 분담금을 분담하였다.
(2) 원고는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3) 최BBB은 2006. 2. 1.부터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29. 폐업 하였다. 최B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지급받았다.
(4)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검색 사이트 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최BBB은 담당변호사로 각 입력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최BBB이나 그의 사무장 계좌로 이 사건 수임료가 입금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 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원고는 독립채산제 형식하에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수임료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점, 최BBB은 2009, 2010년 원고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라2248호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신고하고,매출원장에 기재한 점,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임료는 원고의 매출로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