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신청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국법인)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5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39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신청인들을 위하여 10,238,892원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
3. 피신청인들은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소외 1 단체, 소외 2, 3, 4, 5, 6, 7 등과 함께 소외 8 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에서 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393호 로 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소외 8 주식회사에게 189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담30498호 로 피신청인들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8. 7. 23.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이 패소할 경우의 항소심 및 상고심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189억 5,000만 원이 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을 계산한 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을 위하여 441,413,884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주주대표소송에서 그 상대방인 ‘피고’ 즉 이 사건 신청인들이 항소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신청인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피고(신청인들)의 불복 부분이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 피고(신청인들)의 불복 부분의 가액이다. 따라서 항소심 및 상고심의 각 소송목적의 값은 피고(신청인들)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부담하는 189억 5,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액은 189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은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는 주주대표소송의 소가는 50,000,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이 사건 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원고(이 사건 피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와 같이 그 소송목적의 값은 50,000,1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액은 50,000,1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15조 (회사 등 관계소송 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 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제15조의 2 , 제17조의 2 , 제18조 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제25조 (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볼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판단
⒧ 먼저,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6조 ), 구체적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된다( 규칙 제6조 ). 다만, 재산권상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그 소가를 정하도록 하고( 법 제2조 제4항 ),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며( 규칙 제15조 제1항 ), 그 경우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하고 있다( 규칙 제18조의 2 ).
⑵ 한편,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에 관하여, 규칙 제25조 가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 제25조 는 법률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항소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인지의 1.5배액(항소) 또는 2배액(상고)의 인지를 붙이도록 한다는 법 제3조 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인지액을 실제로 불복하는 범위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인지액은 제1심 소송목적의 값 중 당사자가 불복하는 범위 내의 소송목적의 값에 법 제2조 제1항 에서 산정한 인지액의 1.5배액(항소) 또는 2배액(상고)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⑶ 이와 같이, ① 소송목적의 값은 피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소송목적의 값을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7조 ), 원고의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제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이 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반하는 해석인 점, ③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칙 제25조 는 법 제3조 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그 인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고가 구하는 소송목적의 값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불복하는 범위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④ 피고 등의 반소가 없는 이상, 현행법상 원고가 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을 넘어 피고가 그 불복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원·피고 중 누가 불복하느냐에 따라 소 제기 당시 확정된 소송목적의 값이 변동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법률의 규정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5,000만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전부 패소한 경우에 신청인들에게 189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그러한 의무를 다툴 경제적 이익을 신청인들이 가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189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이라고 할 것이다.
⑷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189억 5,000만 원이 됨을 전제로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대법원도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모두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쌍방의 소가를 모두 50,000,100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3다69638호 손해배상(기) 사건 등 참조}
⑸ 따라서 피신청인들에게 제공을 명할 소송비용담보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이 10,238,892원이 된다.
⑹ 한편, 신청인들은 소송비용담보액 중 변호사 보수는 신청인들이 실제로 다툴 경제적 이익이 있는 189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신청인들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인 신청인들에게는 상법 제405조 제1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6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인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뿐이다. 한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100원이므로, 이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5,000만 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10,238,89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