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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6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2,8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소외 F(주)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G(보험기간 : 2017. 3. 18.부터 2018. 3. 18.까지, 상해사망 보험금 : 1억 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바다 위에 잠겨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2017. 4. 30. 15:3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작성된 사망증명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스노클링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던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스노클링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