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73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196,09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196,092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