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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5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작성의 2010년 증서 제1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