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97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10. 28.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9. 2. 19.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러자 원심이 2019. 3. 15.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며 피고인{대전 유성구 L아파트 M호}에게 그 변론재개기일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19. 2. 25.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고, 2019. 2. 21. 변론재개결정(등본)을 발송하였으나 2019. 2. 27. 같은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개된 변론기일인 2019. 3. 15.에 출석하여 주거지를 ‘대전 유성구 L아파트 M호’에서 ‘대전 동구 N’으로 변경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위 변론기일에서 2019. 4. 26.로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4. 26.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이 판결선고를 연기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