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5가단15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93,81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2005. 7. 2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93,81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2005. 7. 22.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