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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872 판결

[약속어음금][집20(2)민,142]

판시사항

면장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 개인이 면장직인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직인이 압날된 경우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개인이 발행한 진정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약속어음)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채택의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갑제1호증은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된 약속어음으로서 그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발행인란에 담양군 대전면장 피고로 기재하였으나 대전면장의 장에 X표를 하여 이를 지우고 있으며 그 밑에는 위 대전면장의 직인이 압날되어 있고 피고 사인은 그 명하에 압날된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인 담양군 대전면장이라고 기재된 우측(직인 의 우측)에 압날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장자에 X표가 없다면 이 사건 어음은 피고 개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전면장이 발행한 어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장자를 X표로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직인이 압날된 경위에 대하여 이를 밝히 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개인이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 개인이 면장 직인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면장직인의 인영은 그 직인으로서 진정한 것이라는 것이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점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를 피고 개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사건 원고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검토하면 '증인은 피고가 증인의 망부 소외 3에게 이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인의 망부는 이를 원고에게 1968.4.25 배서양도한 사실을 망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증인이전에 이 사건 어음을 볼 때에는 면장이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이를 보니'장'자가 지워져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어음을 안다는 것뿐 그 발행의 경위와 상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심에 이르러 위 증인은 '증인은 증인의 망부로 부터 사망전에 본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말을 들은바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증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은 발행인난의 기재와 날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한 기재와 날인이 무엇인가를 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는 위 증인의 제1심 증언만으로서는 위 갑제1호증을 피고가 발행한 진정한 약속어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은 필경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그 기재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