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6 2015가단217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5년 제22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110호, 11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 14.,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 112,346,0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피고의 인센티브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112,346,08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5년 제22호로, 발행일 2015. 1. 14.,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112,346,080원으로 된 약속어음(단,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대하여, ‘발행인들이 어음금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에게 전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2014. 12. 19.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92,346,08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원고들과 E 사이의 전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