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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5. 22:20경 전남 담양군 계곡길 33 도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및 2002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 12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