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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08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7,664원과 그 중 20,444,624원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