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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12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스프링클러의 점유자로서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스프링클러의 소유자이므로 위 회사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1심판결에서 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상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ㆍ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참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ㆍ도급ㆍ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