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9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265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