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두 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 운영의 ‘D’에서, 위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카페를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길이 약 24cm 및 칼날 13cm, 길이 약 23cm 및 칼날 12cm)를 들고 다시 위 카페에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개 보대 같은 간나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위 B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자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이를 사용하여 협박을 한 내용 및 협박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위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