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에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20㎡의 건물 1동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