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을 거닐다가 과거 3개월 전에 같은 동에 있는 ‘D’를 방문했을 때 위 골프연습장의 레슨강사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근 스포츠용품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오른쪽 팔목을 향해 각각 1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