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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97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163㎡ 중 49분의 4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