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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3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약 250여 명과 함께 2012. 10. 30. 12:30경부터 14:57경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경복궁사거리에서 같은 구 송현동 안국동사거리까지 진행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교통방해 여부 확인 및 채증사진 편철 보고), 내사보고(사진자료 등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