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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사실오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G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요양보호사의 조리원 업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는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원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인력배치기준에 위반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없게 하는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조리원이 정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까지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로 인정가능하다는 공식답변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퇴직특례를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다하였고, 도저히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에만 퇴직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