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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4317 | 부가 | 2017-0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4317 (2017. 2.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의 지출결의서 및 주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가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의 범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20**.*.**.에 최초로 작동함에 따라 그 전까지는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발전소가 가동된 점 등에 비추어20**.**.*.을 쟁점공사 용역의 역무가 완료된 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OOO와 체결한 OOO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에 따라 OOO 공급가액 OOO 및 OOO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OOO의 사용전검사확인일인 OOO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OOO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 쟁점공사 용역이 2015년 12월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OOO이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한 내용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턴키방식으로 OOO에 발주하였고, 공사계약서상 주요 용역업무의 범위에는 OOO 모듈의 공급, 인버터, 수배전반, 전기공사 설치, 구조물 공사, OO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OOO는 전체 공사 중 OOO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계통, 발전장비 설치공사, 발전환경 감시설비공사를 OOO에 하도급을 주었다.

(2) 최초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OOO까지였지만,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을 OOO까지로 연장하였고, OOO 구축물 설치는 11월초에 이루어졌으며, OOO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시운전을 개시하였다. 또한, OOO의 OO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업무도 지연되어서 2015년 12월에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2016년 1월에 추가적인 보완업무를 거쳐 OOO부터 운영되었으며, 그전까지는 OOO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OOO가 가동되었다.

(3) OOO의 주간업무보고상 2015년 12월말까지 OOO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진행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OOO에서 카메라 모니터링 실행방법 설명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초에도 일부 업무가 기록되어 있으나, 투입된 비용이 미미하므로 사실상 2015년 12월말에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청구법인은 턴키방식으로 쟁점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용역의 범위에 OO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므로, 해당 업무가 대부분 완료된 2015년 12월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당초 처분청의 환급검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공사를 시공한 OOO 대표 OOO이었는데, 본인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계획서에 따르면, 시스템의 전체 개발기간은 2개월로 용역 완료일이 OOO이고, OOO와 OOO 간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OOO까지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OOO의 프로젝트 주간업무보고에는 OOO까지의 업무보고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 OOO 금주업무보고에 “현재까지 진행 사항 : 공사완공 후 점검 완료한 상태. 차주 이후 가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수정, 테스트, 점검, 업데이트, 오류정정 등의 업무보고들이 2016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시점인 2015년 1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일자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9]에 따르면 OOO 설비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OOO가 변압기, 차단기 등 발전설비의 가동이 완전히 구현되는지를 검사한 후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 계약상 용역의 업무범위에는 OOO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스템 구축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고, OOO에서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한 사실 및 2015년 11월부터 실제 전력공급이 발생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 OOO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괄호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괄호 생략)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괄호 생략)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공사 관련 계약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사기간을 OOO로 변경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OOO와 OOO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다음과 같다.

(3)OOO의 사용전검사확인증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2015.11.6.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모니터링 시스템 일일보고 자료에 따르면, OOO 모니터링 시스템은 OOO부터 운영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산청현장에 방문(교통비, 식대, 숙박비 청구)하거나 장비를 구입한 기록이 있고, OOO의 주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OOO까지 OO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OOO의 사용전검사확인증이 발급되었고, 2015년 11월부터 실제 전력공급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제공의 완료일이 OOO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공사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OO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인 OOO의 지출결의서 및 주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가 OOO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모니터링 시스템은 발전기의 운영 및 고장유무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사용전검사의 범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OOO에 최초로 작동함에 따라 그 전까지는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발전소가 가동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쟁점공사 용역의 역무가 완료된 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