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 법인 | 2007-0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2007. 1. 9)
법인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플랜트)영위 업체로 발주회사와 계약기간이 2004.8월부터 2007.4월까지인 장기도급공사 계약(도급금액 45억원)을 하여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2006.9월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변경된 도급금액은 55억원으로 추산하고 2006.12월 현재 총 공사원가는 50억원임. 이는 추가공사가 아닌 연장공사로 발주자의 사정으로 2007. 2월에 도급금액 55억원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함. 이 경우 2006년 사업연도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도급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상기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 여부를 질의함
○ 질의요지
장기도급공사의 계약변경은 2007.2월이며 계약변경에 의해 관련공사원가는 2006년에 이미 추가로 발생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부칙)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9, 2004.09.17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법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