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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8. 27.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