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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8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