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과 함께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7. 10. 27. 10:00 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시가 28만 원 상당 ‘ 펄 캡슐 트리트먼트’ 화장품 11개, 시가 18만 원 상당 ‘ 후 재연고’ 화장품 세트 2개, 시가 16만 원 상당 ‘ 후 수 분고’ 화장품 3개를 몰래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합계 3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