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3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3 번째 줄 ‘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은 ‘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의,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2 번째 줄 ‘ 집행유예 2년’ 은 ‘ 집행유예 3년’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