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각하]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실익여부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8누401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윤OO
OOO세무서장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1.12. 선고 2017누36160 판결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2018.10.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3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