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6:4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클럽’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