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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585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 이 사건 직불합의서

1. 원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F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하수급인(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간 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라고 기재할 것을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조문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조건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 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하수급인 00은행(계좌번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 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2018. 11. 15. F과 사이에 F의 미지급공사대금을 768,9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위 미지급공사대금 중 391,980,000원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아래 협의서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한 후 그 협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인증받았다(등부 2018년 제2097호). 협의서 발주처 : E(J 대표) 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 : F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상가 “갑”과 “을”은 2017년 7월 4일 체결한 H 신축공사(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