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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71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6. 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6. 5. B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치료 내역과 같이 2009. 6. 5.부터 2017. 1. 9.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6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3,297,48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흥국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플러스건강보험 2004. 10. 30. 60,000(질병) 53,100 40,508,526 2 우체국 보험 건강만기 2008. 12. 1. 미회신 98,800 39,261,630 3 한화손해보험 베리굿의료보험 2008. 12. 5. 30,000 88,110 60,613,425 4 AIA 생명보험 실속맞춤보장보험 2009. 4. 2. 50,000(질병) 24,840 1,375,000 2010. 3. 19. 해지 5 원고 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6. 3. 20,000(상해) 30,000(질병) 50,960 33,297,487 이 사건 보험계약 6 ING 생명보험 스마트정기보험 2010. 3. 29. 40,000 49,000 2,440,000 2011. 2. 16. 해지 합 계 364,810 177,496,06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