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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18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10. 23. 피고가 수급하여 시행하는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형보전지 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용역기간 : 2012. 10. 23.부터 2012. 11. 16.까지, 계약금액 : 27,500,000원, 납품일자(장소) : 과업기간내(현장)이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후 그 납품 기일 내에 피고에게 용역결과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1. 6.경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