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1 2012가단9727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도의무의 인정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1.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 F, G, H(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갑10의 1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유치권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I로부터 2009. 5. 15.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과 다른 1개 동의 건물(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J에 소재)을 건축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채무자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I로부터 E가 4,260만원, F가 1,800만원, 피고 B이 57,190,700원, G가 780만원, H이 3,6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