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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19가단36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원금 : 9천만 원 ° 변제기일 : 2029. 6. 30. ° 지급시기 : 매월 31일 ° 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월 백만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리고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6. 9천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9. 12.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말일에 변제하기로 한 원금은 100만 원이고, 차용원금은 9천만 원이므로 분할변제횟수는 90회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은 2029. 6. 30.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최초 지급시기는 2022. 1. 31.로 보아야 한다

(2022. 1.부터 2029. 6.까지 총 90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일 이후로 2019. 6. 혹은 2019. 7.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변제하되, 다만 피고가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변제기일을 넉넉하게 2029. 6. 30.로 기재한 것뿐이며,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는 원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2019. 8. 1. 50만 원, 2019. 9. 9. 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