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72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