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처음에 성인 여성 1명이 가게에 들어와서 치킨과 술을 주문하므로,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사람이라 치킨과 술을 주었는데, 그 후 배달을 갔다
와보니 일행이 더 와서 합석하여 있었고, 이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안 가져 왔다고 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남녀청소년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서 술을 먹은 E, G, H에 대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모두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G은 피고인이 그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성인 여성인데, G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성인 여성 1명이 가게에 들어와 치킨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고, 그로부터 15분 정도 후 2명이 더 들어와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친구라고 하므로 바쁘기도 해서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했다. 먼저 온 여성은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나중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들어 온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는 사이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