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인·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9노138 가. 살인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손○ㅇ
주거
등록기준지
피고인
심재계
공익법무관 이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합68 판결
2009. 5. 2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선족인 김△△과 재혼하였으나 가정불화 등을 겪으면서 김△△이 자신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김△△을 소개시켜준 자신의 제수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빨랫줄과 고무장갑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 의 차량에 동승해 가다 정차한 차량 뒷자리에서 빨랫줄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 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도주하다가 경찰에 발 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처를 잃게 된 피고인의 동생은 남은 가족을 위하여 피 고인을 세상과 격리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종헌 (재판장)
이재덕
김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