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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6누7577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누7577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 1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07. 05.

판결선고

2017. 08.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기

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9행, 5면 5행의 "별지" 앞에 "제1심 판결"을 각각 추가

○ 10면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⑨ 한편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2010. 11. 19. CC를 상대로 'BB건설이 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입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수가격에 따라 보수(용역비)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B건설이 토지매입업무를 수행하여 CC가 매수인의 지위를 44억 원에 양수받아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없이 440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에 따른 보수금 7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2128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등이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대금을 44억 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BB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1126호)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CC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대금은 그 명목이 비록 DD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CC가 김ZZ 등으로부터 토지매수인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매수인의 지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야 하므로 씨티스타의 매수인 지위에 대한 실질적인 양수대금은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프리미엄 10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45억 5,900만 원이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 1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 규정(제19조의2, 제31조의2)과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의 해제(제9조 제1항 제2호) 우려 때문에 CC에 직접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 등과 CC는 이 사건 분양권의 이전

을 위하여 DD의 주식 양도라는 법적 형식을 선택하였고, 원고 등과 CC는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한 DD의 주식 100%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원고 등과 CC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식 양도만으로도 더 이상의 추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CC에 대한 채권자 금융기관들과 주식회사 EE건설(CC가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EE건설'이라 한다)은 CC가 이 사건 분양권을 직접 확보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 등과 CC는 DD의 주식 양도와 함께 CC가 DD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D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계약이 함께 체결되었다고 하여 DD 주식의 양도가 외관에 불과하다거나 그 대금인 쟁점 금액의 실질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원고 등으로서는 C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통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어떠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DD 주식의 양도는 법적 형식은 물론 경제적 실질 역시 법인의 주식양도로서 조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2009. 9. 21. 체결된 후 원고 등은 2009. 12. 17.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DD를 설립하고 2009.

12. 18. 이 사건 분양권을 DD에 양도하였다(원고 등이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으로 지급한 44억 원을 DD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원

고 등은 연이어 2010. 1. 8. CC에 DD의 주식 전부를 쟁점 금액에, 월

드디앤아이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7.

과 2010. 5.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CC는 이 사건 분양권을 확보한

후 DD를 통해서는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DD는

2011년에 해산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이후 CC의 이 사건 분양권 양수와 DD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DD

의 주식 양도 등은 결국 원고 등이 CC에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등으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제

한으로 인하여 CC에 프리미엄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면 원고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DD에 이를 양

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DD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CC에 이전하는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도 없

다. 위와 같은 전매 제한 및 DD의 성격, 실체와 역할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DD가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을 CC에 양도

함에 따른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과 함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인

DD에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 프리미엄을 이 사건 분양권의 대가

와 분리하여 CC로부터 직접 원고 등에게 이전되게 한다면, 이는 CC에 대

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인이 DD라는 경제적인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더러 위와 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 제한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

가 된다.

DD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

도 없으므로 결국 그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DD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더는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DD의 법인통장 잔액은 0원이어서 실제

로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

권을 제외한 DD 주식 양도대금으로 CC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DD에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법원의 EE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EE건설은 "CC

의 대출 금융기관들이 DD와 CC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ㆍ양수계

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DD가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추가로 분양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EE건설로서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

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C의 채권자 금융기관들이나 대

우건설의 요구에 따라 DD와 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

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원고 등은 자신들의 DD에 대한 이 사

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D가 CC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그 대금 44억 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원고 등과

CC 사이에 2010. 4. 7.자로 별도 작성된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에는 주식 명의

개서의 선행조건으로 CC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DD에

지급하고 DD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현금, 예금

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으며(이는 곧 DD가 CC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144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

로 44억 원만을 받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 실제로 CC는 DD에 이 사

건 분양권 양도대금 44억 원을 원고 등에 대한 쟁점 금액 지급일과 같은 2010. 4. 7.과

2010. 5.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요컨대 원고 등의 CC에 대한 주식 양도와 DD의 C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등이 CC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쟁점 금액은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DD의 CC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프리미엄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하여 DD가 부담

하지 아니하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도 30억 원을 넘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

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규정상 분

양가격을 초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므로 애당초 발생할 수

없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

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하여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

수하고 있으면 그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