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4.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3. 2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2: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