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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노2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