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00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