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15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1,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17, 18, 56, 55, 5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1,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17, 18, 56, 55, 50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