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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7 2017가단115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1,3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17, 18, 56, 55, 5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