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재한 ‘안산밸리 락페스티벌 티켓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락페스티벌의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그에게 약정에 따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년에만 동종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만 원)이 있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