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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6 2015누1103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A은 “G”라는 상호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기타 레저용 선박을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이하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1. 3. 22. 부산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설치(콘크리트 옹벽, 석축, 계선주) 목적으로 기간을 2001. 4. 1.부터 2002. 3. 30.까지로 정하여 공유수면인 창원시 진해구 F 지선 415㎡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허가 당시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시에는 설치한 공작물을 피허가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후 2003. 6. 16. 공유수면 점사용 대상이 창원시 진해구 F 등 지선 3,673.49㎡로 변경되고 기간도 연장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가 있었다

(원고 A이 점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위 변경허가 당시 “점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사용이 폐지될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책임으로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조건”이라고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